[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6억원이 넘는 외항선용 해상유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 등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법원은 또 이들 중 A와 B씨(56), C씨(63)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A씨와 B씨,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D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F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중 A씨와 C씨, D씨는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해상용 벙커C유를 공급하는 급유선의 선장이다. B씨는 기관사이고 F씨는 기관장이다. E씨는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 C·D씨는 친인척 관계로 미등록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며 벙커C유를 불법유통했다.

해상용 벙커C유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남는 찌꺼기에서 탄생한 중유여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다. 이 때문에 육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A씨와 B씨, C씨는 정박한 외항선 기관장과 선원에게 돈을 주거나 몰래 벙커C유를 주문량대로 전량 주유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벙커C유를 육상에 보관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를 횡령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0차례에 걸쳐 16억394만4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192만 리터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F씨는 A씨와 B씨의 지시에 따라 외국 선박에 급유하면서 일정 시점에 급유 호스를 분리하고 그 대가로 20만~3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외국 선박에 공급되어야 할 피해회사 소유의 해상용 벙커 유를 빼돌려 육상에서 보관하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를 횡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금 1억6355만원을 포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E씨를 제외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황 함유량이 기준치 이상인 위 해상용 벙커C유를 판매했다"며 "이 과정에서 1억6000만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사가 사실상 유류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E씨에겐 공소사실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대기 환경 보전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E가 횡령범행에서 더 나아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에 공모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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