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인 두산에너빌리티의 투자사업부문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두산그룹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 합병 및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은 중요 사항과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정정신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은 정지됐다. 두산이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간의 인적분할 및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와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밥캣의 기업가치가 거의 1대 1로 동일하게 평가받았다는 측면에서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두산밥캣의 주주들은 1주당 0.63주의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존 계획대로 합병이 진행되었을 경우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주식 100주당 27만1000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