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회의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조례 폐지에 대한 본안 판단을 내리기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유지된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가 다시 의결하면서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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