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해산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오후 4시 45분 기준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5만3692명이 동의했다. 같은 시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5만9301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4.07.19 photo@newspim.com

국회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 청원인은 "민주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 위원장의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았다"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것도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증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그러니 26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 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등 모두 출석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며 "나는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대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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