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이 이달 말 자치구 공모를 종료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이는 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 및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오는 31일 조기 종료한다. 당초 2025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을 야기한다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한 것은 인정하며,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 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원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투기세력이 주도한 추진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을 서울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 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검토 기준은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당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 기준 마련으로 다수의 외지인이 신축 다세대 건축물 등을 매수 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원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루어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했으며, 계약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는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 개발이익이 남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또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하여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오는 19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모아주택·모아타운 많은 관심 호응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아타운이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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