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대신해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3명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은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정부는 지난 3월11일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달 12일 명단을 유출한 성명불상의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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