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등록 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 법인의 항소심 선고를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1심에서 공정거래의 저해성에 관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일부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며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 소비자에게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6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시행 및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자체적인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전 직원으로부터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대한상상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소비자 편익과 시장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22년 9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요기요 앱 판매가격의 수정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공정거래 행위나 경영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데 당시 임직원들이 최저가 보장제 시행 및 약관상 차별 금지조항과 관련해 불공정거래나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2016년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이듬해 2월 위대한상상이 곧바로 제도를 폐지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배달 앱 등 기술발전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 인정 여부 등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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