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야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아 최종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23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투표를 거부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5월 21일 심의를 시작한 지 53일 만에 이뤄졌다. 


1.7%의 인상률은 2021년 1.5%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1.7%로 변동했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에서의 선택"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해소할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