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조 전 대표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함께 '바지사장' 역할을 했던 공범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된 점, 이 전 대표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8000만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씨와 조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됐던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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