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지원(상장)심사 자율규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와 공동으로 마련한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동 자율규제안은 오는 19일부터 각 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가상자산 심사 공동 자율규제안은 기존 닥사표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닥사에 따르면 새로운 자율규제에 따라 각 거래소는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할 때 ▲형식적 요건 ▲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하고 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상장 유지 심사를 하도록 했다.

심사 요건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닥사는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가장자산이 적격한 해외 가상자산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율 규제를 통해 각 거래소가 독립적인 거래 지원 심의 및 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등의 결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거래소는 가장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 정보를 거래 시작 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이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 모범 사례에는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담겼으며 각 거래소가 추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