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이른바 '음원 사재기'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재판에서 "사재기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밀라그로 대표 이재규 씨와 홍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이씨 측 변호인은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맞고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사재기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나온 이슈라서 과연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최근에 받아 법리 검토 후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관계자들 측도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나 가담 정도 등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오는 9월 10일 정식 첫 공판을 열고 피고인별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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