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협박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이던 유씨와 박씨는 지난 2012년 유가려씨를 조사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하고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유우성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며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탈북자 유우성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유우성씨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간첩 혐의를 벗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2월 국정원이 유가려씨로부터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거짓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듬해 3월 유씨와 박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가려씨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일부 번복한 증언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며 유가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유가려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면서까지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유가려씨에게 의무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유우성씨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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