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의 비공개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여달러(약 6조2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지난 2022년 8월 한국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2억1650만달러(약 2913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해 9월 법무부는 판정문 원문을 공개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 처리했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이고,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가운데 주한미국대사의 비공개 면담 관련 부분은 공개하되,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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