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영국, 독일, 일본을 방문해 한국판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도사로 나섰다.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26일 영국의 자문화해 중재서비스원(ACAS)과 고용심판원(ET), 독일의 연방노동대법원, 일본의 중앙노동위원회, 도쿄지방재판소, 도쿄 종합노동상담코너를 잇따라 방문해 해당기구의 수장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해당국의 고용노동분쟁해결의 현황과 ADR 활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노동위원회가 추진하는 K-ADR과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교환과 인적 교류를 통한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ACAS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4.05.13 jsh@newspim.com

먼저 영국에서는 배리 클라크(Barry Clarke) 고용심판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영국은 고용노동분쟁의 대부분을 ACAS의 화해를 통해 먼저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의 소속기관인 고용심판원의 직업 판사가 명예판사(노·사)의 도움을 받아 판정으로 해결한다. 

ACAS에서는 근로자가 ET에 제소하기 전·후 화해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2023년 ACAS의 화해절차를 통해 ACAS에 통지된 사건의 약 91%가 당사자 간 화해·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이어 독일 방문에서는 잉켄 갈너(Inken Gallner) 연방노동대법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독일은 고용노동분쟁의 대부분을 노동법원의 직업판사가 화해를 통해 해결하고, 화해에 이르지 못하면 명예판사(노·사)가 참여해 판정으로 해결한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사건의 75%가량이 화해로 종결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연방노동대법원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2024.05.13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이와무라 마사히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노동분쟁은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통해 우선 해결한다. 해고와 임금체불 등 개별고용분쟁은 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 상담으로 주로 해결.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방법원 내 노동심판위원회에서 노·사 참여하에 화해와 판정으로 해결한다. 지난 2022년 기준 일본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사건 종결 건수 중 약 60%로 해결했다. 

노동위원회는 올해 9월 한국에서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고용노동분쟁해결 기구들과 '디지털 시대의 고용노동분쟁과 각국의 대응'에 관한 글로벌 컨퍼런스를 추진 중이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각국마다 노동의 성격이 바뀌고 새로운 고용 형태의 출현 등으로 분쟁이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제조업 시대의 전통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선진국은 고용노동분쟁의 다양화에 따라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불평등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면서 "화해와 상담 등 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ADR의 활용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아 주요국 고용노동분쟁해결기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 미국 4대 고용노동분쟁해결 기구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국·독일·일본 고용노동분쟁해결 기구를 방문해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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