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정원 2000명 증원의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13일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13일 공동으로 정부의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4.05.13 calebcao@newspim.com

두 단체는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적 추계를 위한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9일부터 정부 측에서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3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보고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실제 자료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외에는 없었다.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 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의교협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이 요구한 핵심은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나온 3건의 보고서 말고,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 용역을 준 보고서를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개편안을 무분별하게 발표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 이를 담당하는 전문가학회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 10일 특위는 이런 과정 없이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개별 학회의 전문성과 역할을 인정하고 학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며 "이와 달리 전문가와 학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ㆍ전공의ㆍ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 보류를 주문했다.

또 정부에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자료 및 관련 회의록을 5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정부 자료 제출 기한 다음 주인 5월 셋째 주 중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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