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과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김 의장의 안건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하며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을 특검으로 밝히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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