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21년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지를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에 불복한 BBQ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도록 가맹점들에 강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BQ가 일부 가맹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 거절은 모두 가맹계약 체결 후 10년 이상 지난 뒤였다"면서 "이 경우 BBQ는 원칙적으로 갱신에 합의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갖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며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억9500만원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 내용 및 정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BQ가 가맹점사업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BQ가 계약 갱신 거절행위를 한 4개 가맹점 사업자들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단체에서 공동의장 및 부의장 직책을 맡아 활동을 주도했다"며 "이후 BBQ는 가맹점 계약 갱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각각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BBQ의 계약 갱신 거절행위의 표면적 사유는 추상적이고 구체적 갱신 거절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해당 가맹점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원심은 이 부분 불이익제공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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