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사진=두나무)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당시 거래소의 코인 반환 지연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는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영사는 A씨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이행지체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24일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던 루나 코인 1310개(약 1억5600만원 상당)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려 했다.

그러나 송금 과정에서 2차 주소를 누락하는 실수를 범했고, 바이낸스는 다음날 A씨의 코인을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코인이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입금됐다.

A씨는 3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업비트에 오입금에 대한 복구를 10여 차례 이상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트래블룰(가상자산사업자들 간의 이체고객 정보제공)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주겠다"고 대답하며 이행을 지체했다.

그 사이 5월 루나 코인 폭락 사태가 발생했고, 1억4700여만원의 가치를 지니던 A씨의 코인은 99.9% 이상 하락한 560원으로 폭락했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주소 오류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오입금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짚었다.

업비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약관에는 회원이 입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주소 등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비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원이 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기재해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그대로 반환된 경우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알파경제에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