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식 소실 상태의 아내를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부사관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사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던 중 계좌에 잔액이 없고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이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시작했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목 부위를 압박해 피해자를 질식하게 해 의식소실 상태에 놓이게 했다.

B씨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여행용 가방을 이용해 B씨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뒤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A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B씨를 우측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아울러 A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 명목으로 약 3200만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B씨의 상해 및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400만원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B씨의 경부를 압박해 질식 및 의식소실케 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는 A씨의 변소는 수긍할 만한 합리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며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B씨에게 다발성 손상을 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경부 압박부터 교통사고에 이르는 A씨의 일련의 행위는 살인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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