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8월 중 41개 상장사의 주식 13억554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2개사 1억3309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9개사 11억7245만주가 각각 해제된다.

기업별 해제 물량은 국일제지가 10억705만주로 가장 많고, 한국제지 1억3261만주, 수성웹툰 3023만주 순이다.

총 발행주식 대비 해제 비율은 국일제지(89.32%), 한국제지(69.73%), 에스피소프트(67.93%) 순으로 높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