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 추진한 이른바 '방송4법'의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BS법은 재석 189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퇴장해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로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방송4법'을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며 반발, 지난 25일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 처음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네 차례 필리버스터는 이날까지 5박 6일 간 11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병행하며 ▲법안 상정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법안 단독 처리의 순서를 반복했다.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선 여야의 이같은 공방이 무의미한 소모전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는 31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다. 이날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40분 만에 종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 들어 재발의된 방송4법에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이번 방송4법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또다시 국회에 되돌아와 재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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