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토스증권이 최근 웹 트레이딩 시스템(WTS)을 정식 출시한 가운데 KB증권과의 표절 논란으로 법적 분쟁을 펼치게 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최근 토스증권의 WTS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WTS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웹에서 로그인만으로 국내·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토스증권 WT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이 업계 최초로 출시한 당사 WTS(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하며 “이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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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은 지난 18일 WTS를 정식 출시했으며, KB증권은 지난해 11월 WTS를 선보인 바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아직 가처분 신청 소장을 받지 못했다”며 “소장 수령 후 내용을 검토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