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민생 치안 대응 업무의 근간이 되는 112 신고와 관련, 112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112 치안종합 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개정 예규를 의결했다.

규칙 개정은 지난 3일부터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신고 처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이나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112 신고 처리법에는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의 일시 사용·사용 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 출입,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 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특히 개정된 규칙에는 112 근무 요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근거가 마련됐으나 인증제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구체적인 인증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112 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업무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인증제 운영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증제 시행 방안을 기획, 검토하고 있다"며 "112 요원들은 관할 지역 내 지리적 여건이나 대화를 통해 신고 접수에 대해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개정된 규칙에는 112 근무 요원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대응 체계에 따른 영상 자료나 자료 보존 기간 등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신고 접수된 자료의 보존 기간이 1년이었으나, 규칙 개정에 따라 코드별로 보존 기간을 구분했다. 긴급 신고로 즉시 출동해야 하는 코드 0과 코드 1, 비긴급 신고이지만 생명이나 신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는 코드 2까지는 3년, 코드 3~코드 5까지는 1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영상 정보 자료는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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