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자영업자들과 노동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높은 고정비를 감당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 버티기 힘들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률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인상률(2.5%)로 보면 올해보다 낮지만,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 자영업자 "지금도 알바 못 쓰는데…1만원 못 맞춰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날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앞에서 10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강덕림(62) 씨는 4층 건물을 통으로 쓰던 규모를 1층 단층으로 줄인 뒤에도 간신히 카페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경쟁이 심한 카페업은 아르바이트생 쓰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씨는 "예전에 카페가 넓었을 때는 알바생을 10명도 썼는데, 고정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규모를 확 줄이고 우리 부부 둘이 운영하고 있다"라며 "저가 커피 경쟁이 심해지면서 가격을 내리다 보니 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가방 제조·소매업을 하는 이모(36) 씨는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면서 정규직과 알바생 사이의 임금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라며 "제조하는 입장에선 숙련된 정규직에 더 임금을 주고 싶어도 최저임금을 맞춰주다 보면 월급 맞춰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씨는 이어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 알바생을 2~3일로 잘라서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면 알바생 입장에서도 일을 두세 개씩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내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4표, 근로자위원안이 9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결정됐다. 2024.07.12 jsh@newspim.com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우려도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유소나 카페 주문대를 키오스크가 대신하게 된 것처럼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그 경계선에 있는 일자리는 사라진다"라고 지적했다.

◆ 양대 노총 "물가 상승 전혀 반영 안 돼"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됐지만 노동계 측도 이 수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동조합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최임위 투표 직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1만∼1만290원)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했다.

성지훈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깊이 있는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수정을 거듭하다가 (공익위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범위 내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결정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재작년에는 물가 인상률보다도 임금 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까지 감안해 논의해야 했다"라며 "올해 최저임금보다 27.8% 인상한 1만2600원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역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고 해도 월급에서 3만원 오른 꼴"이라며 "고임금 노동자들에겐 다를 수 있겠지만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물가 인상률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는 물가 인상률과 경제 성장 전망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은 4%대 중반은 돼야 했다"라며 "물가 인상률만큼은 올려달라는 심정으로 2.6% 인상을 제시했는데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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