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국회법상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범야권 191석이 전원 찬성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여당 내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당내에서는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이 많았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대강 알던 사람들도 문제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며 "당내 분위기가 끈끈해졌다. 하룻밤 날 새고 이런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내부 결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누가 이탈을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도부에서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다"며 "이제 더 중요한 건 표결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짚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에게 "이탈표 단속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탈할 사람이 누가 있나. 안철수 의원 하나뿐"이라면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3자 추천 특검 등의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또한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안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민주당의 선동과 왜곡보다 더 두려운 것이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 장병의 억울함을 풀고, 안보와 보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도 (제3자 추천 특검법에) 호응하고 있으며 조국 의원 역시 이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하람 의원의 특검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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