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6월26일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은 2007년 금전신탁에 진출했다. 이번에 재산신탁 인가를 받으며 종합재산신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종합재산신탁은 계약 1건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유형 재산을 함께 수탁해 통합 관리 및 운영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이나 치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내 뜻대로 재산이 쓰이도록 미리 설계하고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노후 준비 수단으로 꼽힌다.

상속과 증여 시장, 신탁에 대한 관심은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상속 및 증여 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2017년(90조4496억원) 대비 2.1배 증가했다.

교보생명이 추진하는 종합재산신탁은 ▲유언대용 신탁 ▲증여 신탁 ▲장애인 신탁 ▲후견 신탁 등이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보험금청구권 신탁까지 시작한다.

유언대용 신탁은 고객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엔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게 약속하는 계약이다. 증여 신탁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수탁은 금융회사에 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장애인 신탁과 후견 신탁은 의사 능력이 없거나 약한 가족 관계에 적합하다. 재산을 회사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급하며 후견인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신탁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고객 역경 극복 지원에서 나아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잘 지키고 물려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중 부유층 확대에 따라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은 물론 고객 자산의 맟춤형 1:1 토탈솔루션을 제공해 종합자산관리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보생명 광화문빌딩 [사진=교보생명] 2024.05.31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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