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사망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승인하고, 유족연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 및 1대1 현장지원단을 꾸려 유가족들을 위한 산재보상 상담 및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그동안 공단은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 신청 즉시 산재를 승인해 치료 및 휴업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이 하루 전(2일)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오늘 오후 5시경 승인 완료하고,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신청과 동시에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신속한 산재 처리 및 유족보상을 통해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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