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 (사진=JB금융지주)

 

금융감독원이 JB금융지주에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1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 6월 20일 과태료 1억9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의 조치도 내려졌다.

JB금융지주는 2019년 2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총 16개 분기에 걸쳐 업무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되거나 부실 작성된 항목은 '금융지주회사 등 상호 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과 '금융지주회사 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매 분기마다 영업실적, 재무상태, 계열사 간 거래 등을 담은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JB금융지주는 자회사 간 업무위탁 변경 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6월 1일 자회사인 A사와 B사가 C사에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후, 2019년 11월 두 자회사가 C사와 대출소개 업무를 추가로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간 업무위탁 내용이 경미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반기별로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지주회사에 제재 조치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