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당시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시·군 4곳은 충북 보은, 영동, 홍성과 전북 무주로 집계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충북의 보은, 영동, 홍성과 전북 무주는 현장조사 기준인 휴진율 30%를 넘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일어나기 전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휴진 일인 18일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지역의 휴진율이 30%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0 sdk1991@newspim.com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율'에 따르면 전체 휴진율은 14.9%다. 대전 22.9%,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 인천 14.5% 순으로 집계됐다.

'휴진율 30% 초과 시·군·구 현황'에 따르면 전북 무주의 휴진율은 90.91%다. 전체 11개 의원 중 10곳이 당일 휴진했다. 충북 영동은 79.17%로 전체 24곳 중 19곳이 휴진했다. 충북 보은은 64.29%로 14곳 중 9곳이 휴진했다. 충남 홍성은 54%로 전체 의원 50곳 중 27곳이 당일 진료를 안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행정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통계 집계가 끝나면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