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다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일부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적용 중인 은행 LC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95%에서 97.5%로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처음 도입한 은행 LCR 규제 완화 조치는 7월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LCR 규제 비율이 기존 95%에서 97.5%로 적용된다.

LCR 비율은 향후 30일간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100% 이상의 LCR 유지를 의무화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를 85%까지 완화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하여 운영하는 점과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 감안 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내년에도 LCR을 올릴지는 올해 4분기 시장상황을 보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는 추가 연장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에 대한 유연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 역시 오는 4분기 중 시장 및 업권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