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과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그리고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를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기한인 입주후 180일 이내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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