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 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자본주의 파수꾼’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회계개혁법안 정착에 힘을 쏟아 회계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그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는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개혁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혁과 회계투명성이 확보돼야 규제완화의 대국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들도 회계개혁이 단순한 비용증가란 차원이 아닌 규제완화의 전제조건이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운열 후보자는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당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설계하는 등 기업회계 선진화 입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한 뒤,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적으로 선임할 경우 특수한 고용관계가 형성돼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부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현재까지 여러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는 회계 개혁이 우리 기업들에 비용 증가가 아닌 규제완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회장을 맡을 경우 정부, 정치권, 투자자,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 대화를 통해 회계개혁법안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공회는 내달 중하순까지 제47대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한다. 공인회계사(CPA)인 한공회 회원 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오는 6월19일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후보군을 대상으로 투표해 최다 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알파경제는 ‘제 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출마하는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출마 이유는?

 

작년 10월 중견회계사회 대표들을 만나 회계개혁법안의 취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내가 차기 회장을 맡아 개혁법안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개혁법안의 유지를 간절히 바라지만 학교에서 34년 근무 후 정년하고 의정생활까지 한, 70대가 넘은 내가 경선을 통해 회장을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후배들의 길을 막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후 몇 차례 전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났고, 대부분 이 법안의 정신과 필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맡아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사실 이 법은 이해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어보면 대부분 필요성을 공감한다.

법안 발의해 논의할 때도 많은 상장회사 대표 분들이 내 의원회관에 찾아오셔서 기업 부담이 너무 올라갈 걱정을 하시면서 반대했다.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고 2017년 IMD에서 세계66개국을 상대로 그 나라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결과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66개국 중 66위였다.

경제규모로 세계 10위권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질적 지표가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가 충격적이었다. 최소한 20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세계적인 기업의 외부감사비용이 그 당시 40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매출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다.

회계개혁법안이 통과되어 지정제가 도입되면 그 기업의 외부감사비용이 10배 이상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사비용이 10배 올라가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국제 신인도가 제고되어 그 기업의 가치는 100배 이상 올라 갈 것이란 논리를 말씀드렸다.

대부분 공감하고 돌아가셨고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반대하신 분들을 이런 논리로 설득해 법안이 통과됐다.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 규제는 대폭 폐지되어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규제개혁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혁과 회계투명성이 확보돼야 규제완화의 대국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기업들도 회계개혁이 단순한 비용증가란 차원이 아닌 규제완화의 전제조건이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논리로 무장되어 있는 내가 회장을 맡으면 정부 정치권 투자자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 대화를 통해 회계개혁법안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회계사들은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본주의 파수꾼이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이에 걸맞는 사회적 대접을 받지 못했다. 회계개혁법안의 정착으로 회계사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

그러나 아직도 경선에 대한 심적 부담은 갖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2. 학계와 정계 등에서 회계업의 이슈를 두루 보셨다. 이 같은 경험이 회장으로서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나?

학계에 있으면서 한국증권학회장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수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자본시장연구원장 증권관리위원(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장 코스닥위원장 규제개혁위원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폭넓은 인적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정계에 있으면서 4년 동안 정무위원을 맡아 여야를 불문하고 대화가 되는 의원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오랜기간 상장회사협의회 자문교수를 맡고 금융회사를 포함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아 상장기업들과도 원만한 대화가 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만한 이해 조정에는 자신이 있다.

공인회계사회회장은 단순히 회계감사의 실무에만 밝아서 할 수 있는 직이 아니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있는 이해관자들과의 원만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3. 일각에선 회계법인내에서 길게 근무한 경력이 없는 분께서 이른바 ‘빅4법인’과 중소회계법인 등 업계 전반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 점이라 생각한다. 나이가 많고 실무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인정한다.

나이가 많지만 나는 학교에서 34년 근무한 교수 출신이다. 대학에는 매년 19세 젊은이들이 들어온다. 그 젊은이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내 생각 자체도 무척 젊어 졌다고 확신한다.

젊은 분들의 생각과 고민 공유하며 문제를 풀어갈 자신이 있다.

실무경험이 없는 부분은 단점이면서 장점이 될 수 있다. ‘빅4’에 소속됐다던지 중견, 중소회계법인, 그리고 로컬에 소속된 분들은 자기 소속의 이해에 더 민감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편견없이 특정 직역에 매몰되지 않고 회계업계 전체의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4. 회계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회계개혁 법안이 큰 차질 없이 정착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일부에서 회계개혁법이 ‘빅4’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 지정감사제만이 회계개혁법안의 전부가 아니다.

표준감사시간 문제,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점,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제 도입 등은 전 회계사들에게 영향을 줄 사안이다.

회계정보가 지닌 중요성에 비하여 회계정책과 감독을 전담하는 정책부서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할 사항이다.

또한 AI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몇 명의 공인회계사를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해관계자들과 숙의를 통해 적정 숫자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5. 외부감사 회계관리 공시관련 제도 등이 강화되면서 회계업계와 기업들과의 물밑 신경전도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지?

피감사법인과 공인회계사가 최소한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가 설정되도록 회계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회계투명성은 기업 가치제고의 선결과제란 인식을 서로가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외부감사비용이 비용이라는 인식차원을 넘어 투자란 인식을 공유했으면 한다.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국제신인도가 제고되어 대출금리 회사채 발행금리에 영향을 주고 korea discount가 해소돠어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회계투명성 제고가 기업규제 완화의 선결요건임을 인식했으면 한다. 기업과 회계업계가 대립적 관점이 아니고 동반자란 인식을 공유했으면 한다.

6. 외부업계 등과 관계없이 회계업계 자체에 대해 제언해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신지?

회계의 투명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이다. 회계투명성은 바로 우리 회계사들 손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졌으면 한다.

의사와 변호사는 환자가 발생하고 사건이 터진 후 사후 수습 차원에서 일이 주어지지만 우리 회계사들은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역할을 한다는 근본적 차이점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점 자부심과 긍지를 갖되 그렇게 때문에 더 큰 직업윤리의식으로 무장돼야 할 것이다.

7. 상속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외부감사비용을 투자하여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만족한다.

다만 기업의사결정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징벌적 성격의 상속 증여세 때문이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 대주주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대주주 입장에서 투명성 확대로 기업가치 상승을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최고세율 65%에 이르는 징벌적 상속세율은 국제간 비교를 통해서도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 증여세수가 7조원 정도 된다. 대주주들은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 기업의 해외이전 추진 등 각 종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차라리 최고세율을 15%~20%대로 낮추어 주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상속 증여에 참여 세원이 더욱 넓어져 전체 세수는 늘어날 것이다.

시업장의 해외 이전도 추진하지 않아 국내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