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일 뿐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입장을 낸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80개 품목 일시 사전 차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6 yooksa@newspim.com

이 차장은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제품(34개) 및 사고 위험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개인 해외직구 상품에 안전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차장은 이날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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