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약 3만 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사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도 된다.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큐알코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마저 없다면 우선 건강보험 부담금 포함 진료비 전액을 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차액은 14일 안에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돌려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