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에게 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A씨(25·남)에게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그는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16명의 피해자들은 A씨에게 22회에 걸쳐 총 913만원을 송금했다.

이 외에도 B씨에게 핸드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7개를 개통하게 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성 판사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며 "A씨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 혹은 전부를 변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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