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기각된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가능해지지만, 인용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할 수도 있다. 의대 증원의 향방이 기로에 선 셈이다.

12일 정부와 법조계,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주 내로 의료계가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정부에 인용 여부 결정 전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의 요청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의대 증원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재판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법원 결정으로 내년도 증원이 좌절되더라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전공의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의 '증원 확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복귀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연차 레지던트들이 전문의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도 전공의들에게 압박감을 더하는 대목이다. 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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