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오전 시청역 사고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68) 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30 leemario@newspim.com

A씨는 앞서 3차례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류 서장은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본인 기억에 의존해 진술했기 때문에 진술이 미묘하게 달랐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가속장치와 제동 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기록분석장치(EDR) 분석 결과에서 브레이크 페달은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ED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12대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4개의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운전자인 A씨(68)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인데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경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해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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