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 시내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조사한 사실에 대해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러한 답변을 내놨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아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을 두고는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 여사 조사 당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것이 굴욕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라며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31 leehs@newspim.com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해 달라는 이 총장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이후 검찰총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덧붙였다.

모 언론이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총장에게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소통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보도)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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