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총 4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로 ▲의류 2464점(21억4000만원) ▲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원) ▲지갑 573개(4억6000만원) ▲가방 204개(5억7000만원) ▲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원) ▲벨트·스카프 등 잡화 477개(2억6000만원) 등이다.

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판매 적발 현장·압수물품 [사진=서울시]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1173점에 달한다. 무엇보다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대문시장‧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888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한 결과, 제품 14종(목걸이 3종·귀걸이 5종·브로치 4종·기타 2종)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카드늄이 검출됐다. 납은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255배까지 검출됐고 카드뮴도 최대 407배 넘게 검출됐다.

납은 빈혈, 콩팥기능 장해, 신경조직 변화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 카드뮴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