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하반기 53억6000만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부터 8월 2일까지 '2024년도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 발행하는 증권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내는 이자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4%p, 중견기업은 2%p다. 지원기간은 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토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올 하반기 지원예산 규모는 53억6000만원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신청 접수를 받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 지 검토한다.

지원사업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나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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