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의 동성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판단과 관련해 "진정한 의미와 대비를 사회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 비대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열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2 photo@newspim.com

황 비대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혼인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쭉 해석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인 법제가 아닌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보의 피부양자 제도를 판결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한정을 짓고는 있지만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에서는 배우자의 이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동성 간 결합에는 혼인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면서 "여기에서 이성과의 결합과 동성과 결합을 동일시하는 배우자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부분은 대단히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헌법 해석과 입법상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해내갈 문제"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동성 남성과 2019년 결혼식을 올린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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