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던 중 숨진 고(故)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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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유족은 강 판사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을 신청했다. 강 판사는 평소에도 운동을 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현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강 판사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3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의정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20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강 판사는 사망 당시 서울고법 민사24부와 가사2부 소속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었다.

이후 가사2부는 김시철 부장판사와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로 구성돼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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