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 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27일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은 PF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과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인허가 전·후, 분양 개시 전·후 등으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맞는 핵심 지표를 토지매입, 인허가, 본PF 전환위험, 공정, 시공사, 수익성, 분양 등으로 선별했다.

또 사업성 평가 시 PF 사업장 소재지와 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고 사업 경과 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 지수,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6월 중에 이달 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우선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1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은 내달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정리계획을 7월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유의·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정리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결과를 금감원 세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평가 조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