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의힘(여당)과 더불어민주당(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대상 조정, 세대별 갈등 축소, 가입연령 조정 등이 구조개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당은 구조개혁을 포함해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해 바꾸는 제도개혁이다.

◆ 다층체계인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기초연금 대상자 조정해야

여당이 구조개혁을 이유로 개혁을 미루면서 '구조개혁' 과제가 중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작년 정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에서 구조개혁 과제로 기초연금 개선, 연금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상·하한의 합리적 조정, 가입연령 상한 연장 등을 제시했다.

큰 틀의 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다층체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0층 기초연금,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은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주택·농지연금으로 구성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특히 기초연금의 인상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3000억원(전망치)로 약 3.5배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 투입이 증가한 만큼 기초연금을 통한 저소득 노인계층의 빈곤 해소는 미흡하다. 기초연금 체계를 만든 과거와 달리 65세에 진입하는 노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과거에 비해 증가해 노인 단독 가구나 여성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오히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성이 불충분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복된다"며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는 기초연금 대상자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제도처럼 하위 70%에 모두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급대상을 향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구조개혁없으면 여전한 '세대 간 갈등'…'세대별 계좌'로 해소해야

소수인 청년층이 보험료로 다수의 노령층을 부양하는 형태의 연금제도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리졌고 청년세대가 받는 돈이 전 세대에 비해 적기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 제도와 같은 연금 체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청년세대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수개혁을 통해 미래세대가 나중에 더 큰 보험료율을 내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세대 간 형평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사진=KDI] 2024.05.23 plum@newspim.com

현행 연금제도는 청년층이 내는 적립기금과 기대운용수익으로 뒷세대의 적립 기금을 충당하는 '완전적립식(DB형)'이다. KDI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의해 실질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이 과정에서 세대별 통합 계좌를 운영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같은 또래끼리 묶는 계좌를 묶을 경우 세대 간 갈등을 낮출 수 있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승룡 KDI 부연구위원은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 부과방식 개편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보험료율만 올리면 의미가 있으나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면 21대 개혁은 의미가 없다"며 "DC형의 경우 (내는 만큼 받기 때문에) 보험료율만 있고 소득대체율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 가입연령 조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확대도 숙제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다. 재정계산위는 가입연령은 고정한 상태로 수급 연령만 조정하고 있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해 노후소득보장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계산위는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을 일치해야 한다"며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가입 확대로 국민연금 납부 인원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필요하다. 특고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득 파악 등의 한계로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상 특고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해 적용 확대를 시도하는 산재·고용보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계산위는 "(정부는) 소득 파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해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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