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으로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자료 =행안부 제공 2024.05.22 kboyu@newspim.com

시기적으로 보면 5월과 10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봄·가을철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모내기와 씨앗 파종 등 농사일로 바쁜 5월에 453건의 농기계 사고로 321명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251명)가 발생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35%)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28%), 교통사고 731건(20%), 낙상․추락 278건(7%)순이다.

이와 같이 연중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경운기 사고는 주로 논·밭·농로에서 이동 중에 전복되거나 충돌로 인한 사고가 많다. 이에 내리막길이나 후진 작업 시 ▲저속주행▲조향클러치 사용금지▲회전체 조작 시 전원 끄기 등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겨울 내 사용하지 않았던 농기계는 작동 전·후 꼼꼼히 점검하고 노후 되거나 손상이 있는 부품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작동요령도 숙지하고 농기계 회전부에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소매가 길거나 헐렁한 옷, 꼭 맞지 않는 장갑의 착용은 매우 위험하므로 피해야 한다. 작업 시에는 손이나 발 등 신체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전체는 안전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벨트 등을 점검할 때는 반드시 농기계의 시동을 끄거나 전원을 차단 후 실시해야 한다.

도로 주행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키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 후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절대 음주상태로 운전하거나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운행시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흙 등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 위험이 높은 요즘 농기계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농기계 작업을 할 때는 숙련자 일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안전수칙을 꼭 실천해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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