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배포자료에서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 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앞을 지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태양광 패널은 미국 통상법 201조에 따라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로 대형 전력 사업에 쓰이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의 경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뒀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조치이자 바이든 정부에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이다. 

백악관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 수입이 급격히 늘었고 이제 거의 모든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효과를 약화시킨다"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미 행정부는 또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면세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발효된 면세 조치는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설치 증대를 위한 것으로 내달 6일 기한이 만료된다.

중국 업체들이 이들 동남아 국가를 거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태양전지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해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 중국산 전기차,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반도체,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관세 인상을 밝혔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