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상가건물 관리비도 아파트처럼 비목과 세부 내역을 고지해야한다 또 정액이 아닌 관리비는 산정내역을 임차인에게 공개해야한다. 세금 부과에 관련된 월 임대료를 줄이고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임대인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가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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