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02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비극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20여만명"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을 줄여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그는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민원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면서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민원서비스의 품질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최근 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업을 감행하는 안이한 안전의식과 미흡한 사고대응 역량, 취약한 어선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 총리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다"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나아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강화된 안전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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