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사진=연합뉴스)

 

SK 계열사가 100억 원 대의 연대보증을 제공하며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현 플레이스포)의 위법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됐으며 2021년 플레이스포에 의해 흡수 합병됐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킨앤파트너스는 지난 2016~2017년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대출받은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위반에 대해 플레이스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