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가족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낸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고법 측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범위를 한정해 접견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들은 군검찰의 비변호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신청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지난 5일과 17일 각각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날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낸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논의한다.

여 전 사령관 등은 지난 1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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